20대 지적장애 남성 수차례 유사강간 혐의 70대 노인 징역 4년
2016. 5. 30.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장애인준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7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장애인준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사문서위조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한바 있다.
2014. 9.
ㄱ씨는 서울의 한 신분증 제작소에서 J병원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입증을 위조했다.
2015. 8.
이후 ㄱ씨는 충남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있는 ㄴ씨(28)에게 접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채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한 달여 동안 5회에 걸쳐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9.
ㄱ씨는 또 ㄴ씨가 지적장애로 인해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
ㄴ씨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뒤 총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추가됐다.
ㄱ씨는 또 ㄴ씨에게
“스마트폰으로 너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하거나,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은 남자의 성기 사진을 ㄴ씨에게 전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200만원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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