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하자" 자신의 집으로 지인 유인 해 성폭행 50대 징역 3년
2016. 5. 31.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2015. 8. 3. 오후 1시께
ㄱ씨는 전북 군산시 지곡동 자택에서 ㄴ씨(47·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ㄴ씨와 점심식사를 한 뒤
“커피를 한 잔 하자”며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 4.
ㄱ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ㄴ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뒤 범행을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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