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을 당한 경우라면 근접한 경찰서에 가서
피해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의 내용, 처벌 의사 등을 작성하고,
만약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고소 하실 때, 변호사에 의해 고소 대리를 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에 의거하여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과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이를 거쳐서 고소 취하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을지라도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기입 시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를 제대로 적어야 하며,
성추행 고소장 기재 때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인상착의를 면밀하게 쓰셔야 합니다.
성추행의 판단기준, 철저히 알아보세요!
성추행은
사전적 의미로
'가해자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강제로 신체에 접촉을 가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추행은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와
날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내용 등을 모두 판단하여 성추행인지 아닌지 정하게 됩니다.
성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시에 바로바로 성립되므로
처벌 대상 범위가 넓어지게 되며,
직장 내 성추행 문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추행죄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대되는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죄로 보게 됩니다.
성추행 기준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성적 도덕관념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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