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서 10대 여아르바이트생 성추행 혐의 30대 징역 2년
2016. 5. 25.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감금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10. 12. 오전 2시30분쯤
ㄱ씨는 경기도의 한 치킨 전문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아르바이트생 ㄴ양(18)을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양이 일하는 치킨집에서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ㄴ양을 뒤쫓아 따라 들어갔다.
이후 용무를 마치고 나온 ㄴ양을 벽면으로 밀어붙이고 몸을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부하는 ㄴ양의 뺨을 때리고 유사성행위도 시도했다.
그러나 ㄱ씨의 범행은 밖에서 일행이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경찰 등의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증거이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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