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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신다” 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8년

말하면 할아버지,할머니 돌아가신다” 며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8

 

2016. 5. 28.

수원지법 형사12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8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004.

(42)씨는 딸이 4살이던 해 아내와 이혼한 뒤 

딸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갔다가 5년 만에 돌아왔다

9살이 된 홍양은 그때부터 악몽을 겪어야 했다.

ㄱ씨는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딸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09. 12.

ㄱ씨는 초등학생인 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면 충격받아 돌아가신다"고 말하며 딸을 강제로 추행했다

~ 2015. 12.

이후 ㄴ양이 중학교에 입학한 때까지 성폭행과 추행이 수차례 이어졌고 

견디다 못한 ㄴ양이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ㄴ씨의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다.

 

ㄱ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진술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는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진데다 친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충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