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줄게 아저씨랑 놀자"며 등교중인 여중생 유인 후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2016. 5. 29.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18. 오전 9시30분께
ㄱ씨는 익산시 창인동의 한 사거리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ㄴ양(14)에게
“20만원 바로 줄테니까 아저씨랑 한 두 시간만 놀아줄 수 있느냐”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ㄴ양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ㄴ양의 허벅지와 볼을 수차례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등교 중인 ㄴ양을 발견하고
“익산역에서 기차표를 끊는 것을 도와 달라”며 자신의 차량에 ㄴ양을 태운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강제추행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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