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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줄게 아저씨랑 놀자"며 등교중인 여중생 유인 후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20만원 줄게 아저씨랑 놀자"며 등교중인 여중생 유인 후 성추행 40대 집행유예

 

2016. 5. 29.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18. 오전 930분께 

ㄱ씨는 익산시 창인동의 한 사거리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ㄴ(14)에게 

“20만원 바로 줄테니까 아저씨랑 한 두 시간만 놀아줄 수 있느냐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ㄴ양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ㄴ양의 허벅지와 볼을 수차례 쓰다듬는 등 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등교 중인 ㄴ양을 발견하고 

익산역에서 기차표를 끊는 것을 도와 달라며 자신의 차량에 ㄴ양을 태운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강제추행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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