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후배 지적장애 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이웃 아저씨 징역 5년
2016. 5. 25.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4. 22. 오후 3시쯤
ㄱ씨는 전북 익산시 ㄷ씨의 아파트에서 ㄷ씨의 딸 ㄴ씨(30)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ㄷ씨의 어머니가 딸의 생일상을 차리는 틈을 타
ㄷ씨를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ㄷ씨가 지적장애인이란 점과 ㄷ씨의 어머니 또한 장애가 있어
딸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5. 9. 22.
ㄱ씨는 동네 후배인 ㄴ씨의 집에 드나들다,
ㄴ씨가 외출을 한 틈을 타 모두 3차례 ㄷ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애 여성의 성은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하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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