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서 "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43차례 여제자 성추행 30대 교사 징역 6년
2016. 5. 26.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3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심이 주문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돼 빠졌다.
재판부는
“ㄱ씨가 교육을 빌미로 제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2개월여 동안 43회에 걸쳐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촬영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5. 8. ~ 2015. 10.
ㄴ양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ㄱ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고교 동아리교실 등에서 제자 ㄴ양에게
“틀린 문제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고 말한 뒤 43회나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ㄴ양이 생계를 위해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자 한국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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