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예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입장을 근거로
회사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규정에 징계에 관하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외모나 사생활에 과할 정도로 간섭하고 지적하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끼는 부하직원이라도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게하고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비자 등등 의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할 시기에는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있오왔는지의 여부와
회사의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따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는 성희롱 신고절차
회사나 관공서에서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증거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채팅 사유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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