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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직장내 성희롱 관리

성희롱 검색, start!

관리자 입장에서의 성희롱 대처


사업주는 소속 직원이나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혹은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상담 담당자로 채택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할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성희롱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고충 처리 기관이나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에 이를 가급적 바로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일어났다면 가해자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다른 사내 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맞는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그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 
상담 기관 등 제 3자를 통한 진정 및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은 이것이 ‘업무 관련성’과 연관이 있는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이었는지, ‘혐오감이나 불이익’ 등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이외를 불구하고 성립하는데요. 
사무실뿐만 아닌 회식장소, 출장장소 에서 나타나는 성적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안겨주며 심리적인 문제점을 일으켜 
업무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성희롱을 막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은 ‘직장 내 상하관계(65.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다음이 직장 내 동료 관계, 교육관계 순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크게 볼때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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