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2016. 5. 1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5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판시했다.
2016. 1. 15.
ㄱ씨는 제주시 소재 한 호텔 지하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 9. ~ 2014. 10. 31.
이에 앞서 ㄱ씨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계속해서 영업하던중 재차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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