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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2016. 5. 1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판시했다

2016. 1. 15.

ㄱ씨는 제주시 소재 한 호텔 지하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 9. ~ 2014. 10. 31.

이에 앞서 ㄱ씨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계속해서 영업하던중 재차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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