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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가출 유인 후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10대 여학생 가출 유인 후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2016. 5. 23.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형법

287(미성년자의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5. 9. 5. 오후 5시께 

ㄱ씨는 임실군 오수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ㄴ(당시 15) 양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 8. 31. 오후 10시께 

ㄱ씨는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며 

ㄴ(당시 14) 양을 가출을 하게 한 뒤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ㄱ씨는 ㄴ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보고 

원심과 마찬가지로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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