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가출 유인 후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2016. 5. 23.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5. 9. 5. 오후 5시께
ㄱ씨는 임실군 오수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ㄴ(당시 15세) 양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 8. 31. 오후 10시께
ㄱ씨는 “집을 나오면 재워주고 생활비도 해결해주겠다”며
ㄴ(당시 14세) 양을 가출을 하게 한 뒤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ㄱ씨는 ㄴ양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보고
원심과 마찬가지로‘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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