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친구 70대 노모 강간 미수 지적장애 3급 징역 4년
2016. 5. 24.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고령의 나이인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6. 3. 18. 0시30분께
ㄱ씨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빌라에서
친구의 어머니인 ㄴ씨(78)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ㄴ씨에게 늑골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에게 3급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직전 ㄴ씨의 아들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시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적장애 3급은 IQ가 50∼70이면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에게 판정되는 장애등급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를 성폭행할 생각으로 다시 집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 집에 들어간 뒤 현관문을 잠근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반항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점 등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비춰 볼 때
심신 미약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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