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2016. 5. 20.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ㄱ씨(56)의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 2015. 4.
ㄱ씨는 서귀포시 모처에서 여성 2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각각 4~5분 분량으로,
여성들의 얼굴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반면 ㄱ씨의 얼굴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편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신분이 노출됐고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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