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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검사한다"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임신 검사한다"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2016. 5. 24.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 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고등학생 ㄴ(17) 양은 태어난 직후 어머니가 가출하자 

할아버지 집과 보육원 등을 전전하며 자랐다

그러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아버지 ㄱ씨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09년부터 함께 살았다.

ㄱ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방에서 딸과 함께 살게 된 이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2009.  

자신이 일하는 한 버스 회사 차고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의 몸을 강제로 만졌다

차량 전체를 덮는 비닐 커버가 씌워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였다

그해 가을에는 집 안방에서 

임신을 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또 딸을 강제추행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는 집에서 

야동을 같이 보자며 컴퓨터로 음란물을 틀어놓고 

딸을 무릎 위에 마주 보게 앉힌 뒤 얼굴에 입을 맞췄다

결국 ㄴ양은 함께 살던 계모에게 아빠가 성추행하려 한다고 털어놓았다.


ㄴ양이 중학교에 올라간 뒤에도 ㄱ씨의 몹쓸 짓은 계속됐다


2012. 

초코파이를 사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쉬는 시간에 학교 정문 앞으로 나갔더니 

씨는 승용차에서 딸의 가슴과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밑으로 손을 넣었다.

딸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ㄱ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딸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임신 검사를 한 것을 두고는 

전날 딸이 외박했다. 혹시 성추행 등을 당한 게 아닌가 걱정돼 잠시 확인했다

딸이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했고, 계속해서 사고를 쳤다.

보호시설에 보냈더니 집에 돌아오기 싫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시점과 장소뿐 아니라 범행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해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이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의 악성을 부각하며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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