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설치 후 비번기억해 열고 들어가 20대 여성 성폭행한 설치기사 징역 10년
2016. 5. 19.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4.
ㄱ씨는 ㄴ씨(24·여) 집에 도어록을 설치해주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ㄱ씨는 며칠 뒤 새벽, 자신이 기억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ㄴ씨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았다.
당시 ㄱ씨는 피임도구를 준비하고 성폭행 뒤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2015.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도록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은
ㄱ씨가 다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되면서 해결됐다.
2015. 11.
ㄱ씨는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협박해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여중생 교복에서 DNA가 발견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2013. 경찰은 성폭행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DNA 조사를 거쳐 ㄱ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에 대한 원심이 너무 가볍고 부당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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