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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형광등 갈아주고 추행 혐의 70대 징역 2년

이웃 여성 형광등 갈아주고 추행 혐의 70대 징역 2


2016. 5. 22.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는 

이웃집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미수)로 기소된 

(73)씨에게 징역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혼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12. 20. 

ㄱ씨는 시흥시 자신의 거주지 옆에 살고 있는 ㄴ(67·)씨 집에 들어가 

형광등을 교체해준 후 ㄴ씨의 뒤에서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5. 1. 6. 

ㄱ씨는 ㄴ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 ㄴ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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