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형광등 갈아주고 추행 혐의 70대 징역 2년
2016. 5. 22.
이웃집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미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혼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4. 12. 20.
ㄱ씨는 시흥시 자신의 거주지 옆에 살고 있는 ㄴ(67·여)씨 집에 들어가
형광등을 교체해준 후 ㄴ씨의 뒤에서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5. 1. 6.
ㄱ씨는 ㄴ씨의 집 안방에 들어가 ㄴ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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