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재학 중 동성 친구에 유사 성행위 시킨 10대 징역 2년
2016. 5. 23.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씨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폭력을 통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합의하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봐줄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10.
ㄱ씨는 고교 재학중 동급생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만족을 돕도록 한 혐의로
졸업 직후인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의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져 폭행은 물론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이 같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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