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2016. 5. 1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딸인 ㄴ양을 상대로 네 차례나 몹쓸 짓을 저지른 ㄱ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3년 전에 시작됐다.
2013. 2. 과 2013. 10.
ㄱ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ㄴ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당시 아내는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2013. 10.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ㄴ양은 두 번째 피해 직후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ㄱ씨는 아내 앞에서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내가 장모의 병간호로 집을 비우거나 가족이 모두 외출한 사이
ㄱ씨의 몹쓸 짓은 계속됐다.
~2014. 3.
ㄱ씨는 두 차례나 더 범행을 저질렀다.
2015. 11.
결국, ㄱ씨의 범행은 ㄴ양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토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일로 ㄱ씨는 아내와도 이혼했다.
2016. 1.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자 ‘형량을 깎아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수차례 강간·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의 모두 불량하다.
원심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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