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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 온 조카에 가족 몰래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6년

중국 유학 온 조카에 가족 몰래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6


2016. 5. 18.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2.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해 온 ㄴ양은 당시 14살이던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모부 A씨의 집에서 생활했다.


ㄴ양의 부모는 ㄱ씨를 신뢰해 ㄴ양을 맡겼지만

ㄴ씨는 2년여뒤 '인면수심'의 몹쓸 이모부로 돌변했다.


2012. 7. ~

지하주차장이나 ㄴ양의 방에서 

"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강제 추행을 수차례 일삼은 것이다.

급기야 자신의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노려 ㄴ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떠나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이어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