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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가족들 자리 비운 틈에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 11년


2016. 5. 1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7)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딸인 ㄴ양을 상대로 네 차례나 몹쓸 짓을 저지른 ㄱ씨의 인면수심 범죄는 3년 전에 시작됐다

2013. 2. 과 2013. 10.

ㄱ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ㄴ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당시 아내는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2013. 10.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던 ㄴ양은 두 번째 피해 직후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ㄱ씨는 아내 앞에서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아내가 장모의 병간호로 집을 비우거나 가족이 모두 외출한 사이

ㄱ씨의 몹쓸 짓은 계속됐다

~2014. 3. 

ㄱ씨는 두 차례나 더 범행을 저질렀다

2015. 11.

결국, ㄱ씨의 범행은 ㄴ양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토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일로 ㄱ씨는 아내와도 이혼했다.


2016. 1.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자 형량을 깎아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성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수차례 강간·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의 모두 불량하다.

원심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