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전 여친 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6. 5. 2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9. 2. 오후 3시30분께
전주의 한 모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ㄴ씨(27·여)를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핸드폰 SNS로
‘모텔로 와라. 오지 않으면 그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고 협박해
ㄴ씨를 모텔로 불러낸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모텔로 찾아온 ㄴ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고막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ㄴ씨로 하여금 ‘빌려간 돈 25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핸드폰 메시지로 작성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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