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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전 여친 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모텔서 전 여친 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6. 5. 2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강간등상해·치상

① 3조제1467조 또는 제15

(3조제14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5. 9. 2. 오후 330분께 

전주의 한 모텔 객실에서 전 여자친구인 ㄴ(27·)를 성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핸드폰 SNS로 

모텔로 와라오지 않으면 그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고 협박해 

ㄴ씨를 모텔로 불러낸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모텔로 찾아온 ㄴ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고막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ㄴ씨로 하여금 빌려간 돈 25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핸드폰 메시지로 작성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초범이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