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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6세 아동 성추행한 4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6세 아동 성추행한 40대 징역 3


2016. 5. 22.

수원지법 형사1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놀이터·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기타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부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2. 27.

ㄱ씨는 경기도 용인의 한 음식점 앞에서 놀던 ㄴ(6)양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999. 

ㄱ씨는 8세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

이후 12세 어린이를 또 성추행해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