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성추행한 일본인 은행원 징역 2년6월
2016. 5. 19.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한국인 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 전 행원 ㄱ씨(33·일본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ㄱ씨가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감형 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5. 4.
ㄱ씨는 회사 회식을 마친 뒤 한국인 여성 동료 ㄴ씨와 함께 귀가하던 중
ㄴ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성추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ㄱ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만취 상태였던 탓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ㄱ씨는 회사 재직 당시
ㄴ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ㄱ씨는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일본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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