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중에 또 다시 여성 12명 성추행 혐의 대학생 집행유예
2016. 5. 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대형서점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1. 오후 3시 27분께
ㄱ씨는 전주시 고사동의 한 쇼핑몰에 위치한 서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ㄴ양(15)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같은 날에만 총 12명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했음에도
실수로 신체를 접촉한 것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사회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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