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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팀은 성희롱 2차 피해를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 피해'로 정의했다.

 

조사결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여성(450) 40.2%(181)'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94·51%)

·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36%)

·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62·34%)

·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 봐(46·25%)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당한 성희롱 유형은

· 음담패설을 비롯한 성적인 이야기 또는 농담(33.8%)

· 외모나 옷차림·몸매 등에 대한 평가(30.0%)

· 성적 추문(17.6%) 순이었다.

 

성희롱 2차 피해로는

·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22%)

·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12.4%)

·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에서 회피한 경우(11.3%) 등을 꼽았다.

 

성희롱 2차 피해는

· 사건을 주변에 알릴 때(32.4%) 가장 많이 발생하며 다음으로

· 공식적 접수단계(28.2%)

· 사건조사·처리 단계(27.1%) 등이 뒤따랐다.

 

2차 피해의 가해자는 1차 피해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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