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행사서 알게 된 장애여성 두 차례 걸쳐 성폭행한 60대 징역 5년
2016.05.11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4. 20.
ㄱ씨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뇌병변 장애 3급을 앓고 있는 피해자 21살 ㄴ씨를 알게 됐다.
ㄴ씨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 ㄱ씨는
2015. 7. 1. ~ 2015. 7. 9.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성적 행위 요구에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채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관계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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