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술취한 아내 친구 강간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13.
12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오해 간음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해 오랜 친구의 남편인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녹취록 중 '내가 미쳤었다. 미안하다, 나 혼자 다 했다'라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볼 때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판시했다.
20115. 7. 16.
오전 4시30분부터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 ㄷ씨와 부인의 친구 ㄴ씨(25·여)와 함께 소주 3~4병을 나눠 마셨다.
술에 취한 ㄱ씨와 ㄴ씨는 다리를 포갠 상태로 침대에 같이 누워 신체 접촉했으며
그 과정에서 ㄴ씨의 브래지어 끈이 풀렸다.
이를 본 부인 ㄷ씨가 ㄱ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ㄴ씨는 '다투지 말라'며 작은방에 들어가 잠 들었다.
남편과 다툰 ㄷ씨도 ㄴ씨의 방에 들어가 함께 잠들었다.
이후 ㄱ씨는 부인 ㄷ씨를 다독거려 다시 안방에 데리고 들어와 잠 들었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깬 뒤 ㄴ씨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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