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친 성폭행한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 무죄
2016. 5. 13.
인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ㄱ(3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12. 오후 9시 50분쯤
ㄱ씨는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여자친구 ㄴ(36)씨의 집에 침입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전자 받침대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느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뒤에도 ㄱ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ㄴ씨의 온몸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ㄴ씨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한테 맞고 침대에 쓰러진 후 정신이 멍해졌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어났을 때 속옷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남자친구도 속옷 하의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의 정황으로 미뤄볼 때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정황상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추측만 있을 뿐 유력한 증거가 없다.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3∼4일 전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 몸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언제 성관계를 한 결과인지 알 수 없어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를 2차례 때려 심하게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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