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3차례 걸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5. 17.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 역시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명백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판시했다.
2014.
ㄱ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방에 혼자 있는 의붓딸 ㄴ(13)양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 ㄴ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양은 "왜 그러냐, 싫다"고 말했으나 ㄱ씨는 "괜찮다"고 받아넘겼다.
2015. 7.
ㄴ양은 이모 ㄷ씨 집에 놀러 가 이런 사실을 알렸고
ㄷ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집에서 ㄴ양이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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