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채팅 통해 알게된 지적장애인등 4명 성추행·강간한 30대 징역 7년
2016. 5. 16.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간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7)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1.
ㄱ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ㄴ씨(22·여·지적장애 2급)를
대구 달성군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같은달 25일까지 모두 여성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 11.
ㄴ씨에 대한 범행에 성공한 ㄱ씨는 경기 시흥시의 한 DVD방에서
ㄷ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두 차례 추행하고 한차례 성폭행했으며
ㄴ씨를 통해 알게 된 ㄹ양(18·여) 등
10대 2명도 노래방과 당구장 등지에서 세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돼야할 장애인들을 상대로
간음 및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평균 이하로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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