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서 미성년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2016. 5. 1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중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ㄱ(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정도 등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2015. 10.
ㄱ씨는 수원시 소재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ㄴ(15·여)씨와 ㄷ(15·여)씨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는 등으로
강제 추행하고,
2015. 12.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ㄹ(13·여)씨를 향해 안으려고 다가가자
ㄹ씨가 밀치고 도망가는 등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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