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10대 가출소녀 번갈아 성폭행 남성들 징역 7년
2016. 5. 13.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11.
이들은 ㄴ씨가 사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출한 ㄷ(14)양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5. 26.
ㄱ씨는 오피스텔 다른 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ㄷ양을 위협한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폭행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ㄷ양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뒷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인들을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ㄱ씨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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