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10세 소녀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 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2016. 5. 14.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ㄱ씨에 대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치료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도
여전히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10.
ㄱ씨는 충북 충주의 한 공원에서 10살 ㄴ양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추행하고,
곧이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한편 ㄱ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서 10대 가출소녀 번갈아 성폭행 남성들 징역 7년 (0) | 2016.05.16 |
---|---|
술 마시다 애인 방에 들어가 잠들자 애인 친구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0) | 2016.05.16 |
초등학교 동기 모임 중 마이크 대신 동창생 아내 가슴 잡은 남성, 징역 4월 (0) | 2016.05.16 |
집에 놀러온 딸 친구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0) | 2016.05.16 |
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 혐의 계부 징역 5년 (0) | 2016.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