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기 모임 중 마이크 대신 동창생 아내 가슴 잡은 남성, 징역 4월
2016. 5. 1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희롱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
그럼에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매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판시했다.
2015. 7.
ㄱ씨는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동기 아내인 ㄴ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가 여흥을 이어가던 중
ㄴ씨를 성추행,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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