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 혐의 계부 징역 5년
2016. 5. 1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ㄱ씨는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ㄴ양(15)과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갑자기 돌아누우며 ㄴ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때 했던 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ㄴ양을
오히려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ㄴ양의 연령, 범행의 기간과 그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ㄴ양이 친구에게 '계속 아빠가 생각나서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ㄱ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돼 왼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O2-3O8-OOO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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