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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 혐의 계부 징역 5년

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 혐의 계부 징역 5

 

2016. 5. 1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ㄱ씨는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ㄴ(15)과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갑자기 돌아누우며 ㄴ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때 했던 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ㄴ양을 

오히려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ㄴ양의 연령, 범행의 기간과 그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ㄴ양이 친구에게 '계속 아빠가 생각나서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실제로 ㄱ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돼 왼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O2-3O8-OOO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