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서 동성 발바닥 만진 남성 벌금형
2016. 5. 6.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오전 6시50분께
ㄱ씨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 B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ㄱ씨는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범행 장소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만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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