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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내연녀의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2016. 05. 10

서울고법 형사11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 2015. 8.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ㄴ양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3차례에 걸쳐 ㄴ양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5세였던 ㄴ양은 겁에 질려 하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ㄱ씨는 무서운 말투를 하거나 겁을 주는 등 이를 무시했다.


2012.

ㄴ양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맺은 ㄱ씨는 

2015. 5.

ㄴ양 가족에게 경기 여주에 방을 구해주고 

자신은 같은 건물에 추가로 방을 빌려 매주 2~3일씩 머물렀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ㄴ양 및 ㄴ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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