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2016. 05. 10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 2015. 8.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ㄴ양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3차례에 걸쳐 ㄴ양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5세였던 ㄴ양은 겁에 질려 “하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ㄱ씨는 무서운 말투를 하거나 겁을 주는 등 이를 무시했다.
2012.
ㄴ양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맺은 ㄱ씨는
2015. 5.
ㄴ양 가족에게 경기 여주에 방을 구해주고
자신은 같은 건물에 추가로 방을 빌려 매주 2~3일씩 머물렀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ㄴ양 및 ㄴ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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