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와 전지훈련지서 미성년 여제자 상습추행 골프강사 항소심서 징역 1년
2016. 5. 9.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 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④ 아동·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09. ~ 2013.
ㄱ씨는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일하면서 숙소와 전지훈련지 등에서
10대 수강생 피해자 ㄴ(당시 13) 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합숙을 하며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을
수회에 걸쳐 강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ㄱ씨는 ㄴ양을 성추행 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 역시 ㄱ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포츠 강사는 합숙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나 피고인은 어린 수강생을 추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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