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소녀와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성매매 시킨 10대 청소년 징역 3년
2016. 4. 18.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014. 8. 10. 오후 1시 경
ㄱ군은 대전의 한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ㄴ(14·여) 양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ㄴ양을 협박해
2014. 8. ~ 2014. 11.
3달 간 15회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받은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까지 가로채 그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는 비행 청소년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폭력이나 절취 정도를 넘어서는 범행이다.
비록 피고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아
올바른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지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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