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하려려다 일행의 방해로 미수에 그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2016. 5. 3.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ㄱ(22)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하면서 ㄱ씨를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8. 9. 오후 11시30분경
ㄱ씨는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ㄴ(20·여) 씨를 간음하려 했지만 함께 동석한 일행의 방해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행이 방해가 없었다면 보다 중한 결과가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하려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볼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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