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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여중생에게 연예인 오디션 빌미 유인 후 성폭행 징역 4년

지나가던 여중생에게 연예인 오디션 빌미 유인 후 성폭행 징역 4년


2016. 5. 4.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이 내려진 ㄱ(3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공개 고지를 명했지만 

검찰 측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17. 오후 4시경 

인터넷에서 광고업을 운영해오던 ㄱ씨는 

충남 공주시 한 식당 앞을 지나던 피해자 ㄴ(13) 양과 마주치게 되자 

얘야, 노래 잘 할 것 같은데 오디션 볼 생각 없니라며 

오디션을 빌미로 유인해 간음키로 마음먹었다.

이후 ㄱ씨는 ㄴ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차량통행과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무작정 차를 몰고 갔다

인근 야산에 도착한 ㄱ씨는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ㄴ양에게 

요즘 중학생들은 다 이런거 해. 눈 감아라며 언성을 높여 위협하고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ㄱ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교복을 입고 길을 가던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꾀어 간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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