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모해 성폭행 허위신고한 지적장애 여성 무고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6. 5. 3.
서울 북부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로 경찰에 심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2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지적장애 2급인 ㄱ씨는 같은 장애가 있는 남편 ㄴ(26)씨와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증거를 만들어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며칠 후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을 함께 마시자며 접근한 남성 ㄷ씨와
모텔에 들어가 함께 투숙했다.
ㄷ씨가 술에 취한 나머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먼저 잠들자 ㄱ씨는 그의 돈과 휴대폰을 훔쳐 모텔에서 나왔다.
ㄱ씨는 ㄷ씨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을 찍어 남편 친구에게
'네 마누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함께 5회에 걸쳐 보냈다.
이후 ㄱ씨는 남편을 통해
"ㄷ씨가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고,
위조한 증거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무고로 피해자가 억울하게 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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