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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남과 친딸 성폭행 도운 비정한 친엄마 징역 4년

교제남과 친딸 성폭행 도운 비정한 친엄마 징역 4년

 

2016. 5. 7.
서울고법 형사10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을 선고했다.


ㄱ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ㄴ씨는 

징역 9을 선고받고, 10간의 정보공개를 명령받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2.

ㄱ씨는 교제하던 ㄴ씨에게 딸 ㄷ양을 데려가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16세였던 딸 ㄷ양을 자주 때리고 돌보지 않았던 것

ㄴ씨는 "ㄷ양을 데려가 학교에 보내주겠다"고 말했고

ㄱ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ㄴ씨는 ㄷ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 부터 지난해 6월까지 2차례 성폭행했다

여기에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으며

ㄷ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취사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켰다.

ㄷ양은 지능지수가 비교적 낮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ㄴ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채 성관계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해진다.

2013.

또한 ㄱ씨는 2차례 ㄴ씨가 ㄷ양을 성폭행·성추행 하는 모습을 보고 돕기도 했다

ㄴ씨 앞에서 딸 ㄷ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ㄱ씨는 

"딸이 자발적으로 ㄴ씨와 동거를 했다.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친딸인 ㄷ양에 대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했다.

ㄴ씨와 함께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ㄴ씨는 ㄷ양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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