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트폰 채팅으로 만난 조건만남 상대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른바 '조건 만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2. 23. 오전 3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ㄴ(23·여)씨가
'현금 선지급'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달아나며 모텔방에 둔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조건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피고인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됐다.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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