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 금품 뺏고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10년
2016. 4. 28.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8)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정보공개 7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22. 오후 9시20분께
ㄱ씨는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ㄴ씨(27·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명품 가방, 핸드폰 등 25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뒤
ㄴ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ㄴ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을 찾은 ㄴ씨의 지인과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모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와 112 순찰차 등 차량 총 7대를 들이받아
9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5. 2. ~ 2015. 10.
ㄱ씨는 경기도 이천과 부산에서 필로폰을 10여차례 투약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ㄱ씨는
2001. 7.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가석방됐으며 지난해 9월 가석방 기간이 경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ㄴ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특히 가석방 기간 중 또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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