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0월
2016. 4. 27.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20대 여성 승객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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