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유인해 공사장서 16세 소녀 강간하려한 전 대학교수 징역 3년
2016. 4. 30.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강간등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휴대전화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중생 ㄴ(16ㆍ여) 양을
“성매매를 하면 12만원을 준다”며 인근 노상으로 불러냈다.
이후 ㄴ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약속된 숙박시설이 아닌 인적 없는 공사현장으로 향했다.
겁을 먹은 ㄴ양이 “돈을 돌려줄테니 돌아가자”고 하자
ㄱ씨는 ㄴ양을 수차례 때린 뒤 강간하려고 했다.
ㄴ양은 강하게 저항하며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고 알몸 상태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ㄴ양은 몸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ㄱ씨는 도망치는 ㄴ양을
“미안하다. 휴대폰을 가져가라”며 불러 ㄴ양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ㄱ씨의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아동성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ㄴ양이 당시 자기 나이를 밝히지 않아 ㄱ씨가 범행 당시
ㄴ양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ㄱ씨가 ㄴ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 역시
“(성매매 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ㄱ씨는 공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범행 당시 한 사립대학의 교수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대서 후임병들 상습 추행 상병 전역 후 집행유예 (0) | 2016.05.04 |
---|---|
스마트폰 채팅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 금품 뺏고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10년 (0) | 2016.05.03 |
술취해 잠든 20대 여성 성추행한 택시기사 징역 10월 (0) | 2016.05.02 |
세월호 추모 미사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서 잠든 신도 성추행 신부 벌금형 (0) | 2016.05.02 |
용돈·취직으로 유혹해 여고생과 총 3회 성관계 40대 남성 2심도 무죄 (0) | 201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