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미사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서 잠든 신도 성추행 신부 벌금형
2016. 4. 28.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부 ㄱ(3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종교적·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뿐 아니라 그 후에도 약자의 입장에 있었고
추행으로 인해 수치심 뿐 아니라
본인의 신앙활동에 대해서도 정신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ㄱ씨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이후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즉시 사과했고 피해자 역시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5. 4. 13. 오후 11시 30분쯤
세월초 추모 미사를 마치고 시내버스 안에서
잠든 ㄴ(23)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옆자리에 앉은 ㄴ씨가 잠들자
자신의 허벅지에 눕힌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ㄱ씨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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