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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 여성 승객 성폭행 혐의 60대 택시기사 징역 3년

20대 지적장애 여성 승객 성폭행 혐의 60대 택시기사 징역 3

 

2016. 4. 24.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14. 오후 530분께 

ㄱ씨는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ㄴ(지적장애 2)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이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등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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