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 승객 성폭행 혐의 60대 택시기사 징역 3년
2016. 4. 24.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14. 오후 5시 30분께
ㄱ씨는 경북 포항시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ㄴ(지적장애 2급)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이 행선지를 말하지 않는 등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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